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센터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센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센터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 ·예산·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하며, 사무국장이 된다.
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강령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이
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센터에 속한 모든 상근 임직원(계약직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상호 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임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센터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센터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7조(센터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센터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센터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센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센터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센터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센터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센터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이하 “행동강령(총)책임관”이라 한다)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센터장은 센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센터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센터장은 센터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센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센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센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센터의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혜의 배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센터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센터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센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센터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센터 소유의 재산과 센터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강령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센터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센터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센터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임직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승인 요청하고, 센터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센터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센터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2.0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센터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ㆍ센터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센터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센터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센터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센터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센터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센터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조치사항 공개)
①센터장은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발생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의무 및 신고자 보호 등
제35조(직무관련 범죄 고발 등)
① 직무관련 범죄 고발은 센터 소속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부패행위 관련 민간인에게
적용한다.
②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③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5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채용,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
⑦ 고발시기 및 절차, 고발처리 상황 관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센터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7조(교육)
① 센터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센터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
센터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행동강령의 운영)
센터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센터장에 관한사항)
강령 위반 또는 직무관련 범죄 등에 센터장이 관련되거나 적정한 조치
및 공정한 업무처리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