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신고센터

운영목적
금품 및 향응 요구, 부정청탁 등의 비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고객 및 직원이 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조직 내부의 비리, 부패 행위 등

절차
1단계 신고접수, 2단계 조사, 3단계 심의, 4단계 결과통보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기관 이외의 내용은 이첩 처리 또는 신고자에게 해당 소관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조사 필요시 6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 신고한 내용은 당일 접수됩니다. 다만,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고한 내용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문의 :
02-2136-8712(감사/인권담당자)
우편신고 :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