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센터와 관련된 예산낭비 및 절감 내역을 신고하거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의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입찰비리, 불공정행위, 갑(甲)의 부당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 : 02) 2136-8712

신고 가능 대상
임직원이 신고대상에 대해 자진 신고할 수 있으며, 시민 역시 부당 행위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호 준수
신고하신 내용은 기관장 및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내용 관련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유의사항
일반 민원 및 불편 사항 등의 신고는 1670-1365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신고는 실명 신고가 원칙입니다.익명신고의 경우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시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외 신고 방법
아래 신고 목록에서 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신 뒤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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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및 문의

02) 2136-8712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