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등록센터
- 운영목적
- 민원인이나 상급자, 동료, 타 기관 공무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센터 직원이 청탁자 및 청탁내용을 등록하는 제도
- 신고대상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절차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기관 이외의 내용은 이첩 처리 또는 신고자에게 해당 소관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조사 필요시 6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 신고한 내용은 당일 접수됩니다. 다만,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고한 내용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 문의 :
- 02-2136-8712(감사/인권담당자)
- 우편신고 :
-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