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목적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생활과 센터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시민 및 직원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적당편의 :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절차
1단계 신고접수, 2단계 조사, 3단계 심의, 4단계 결과통보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기관 이외의 내용은 이첩 처리 또는 신고자에게 해당 소관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조사 필요시 6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 신고한 내용은 당일 접수됩니다. 다만,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고한 내용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문의 :
02-2136-8712(감사/인권담당자)
우편신고 :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