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목적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시민 고객 및 직원이 신고하는 창구
신고대상
센터 직원이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센터 직원이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센터 직원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센터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
장소는 근무공간이 아니어도 근무시간 외 직장 밖 장소에서도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

절차
1단계 신고접수, 2단계 조사, 3단계 심의, 4단계 결과통보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기관 이외의 내용은 이첩 처리 또는 신고자에게 해당 소관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조사 필요시 2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 신고한 내용은 당일 접수됩니다. 다만,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고한 내용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문의 :
02-2136-8712(감사/인권담당자)
우편신고 :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