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신고센터
- 운영목적
- 센터 직원이 시민, 계약상대방, 사업 진행 관련자 등에게 예산이나 사업진행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나 법령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
- 신고대상
-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센터 의견 우선' 강요 등)
-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음료수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권위적인 자세로 대하는 태도(노골적 비하, 막말, 욕설 등) 등
- 절차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기관 이외의 내용은 이첩 처리 또는 신고자에게 해당 소관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조사 필요시 6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 신고한 내용은 당일 접수됩니다. 다만,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고한 내용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 문의 :
- 02-2136-8712(감사/인권담당자)
- 우편신고 :
-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