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목적
센터 직원이 시민, 계약상대방, 사업 진행 관련자 등에게 예산이나 사업진행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나 법령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계약서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센터 의견 우선' 강요 등)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음료수 ·다과,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권위적인 자세로 대하는 태도(노골적 비하, 막말, 욕설 등) 등

절차
1단계 신고접수, 2단계 조사, 3단계 심의, 4단계 결과통보

신고내용은 비공개이며 * 표시된 곳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기관 이외의 내용은 이첩 처리 또는 신고자에게 해당 소관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조사 필요시 6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 신고한 내용은 당일 접수됩니다. 다만, 운영시간 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고한 내용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됩니다.

문의 :
02-2136-8712(감사/인권담당자)
우편신고 :
(04130)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담당자 앞